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주민센터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날 전입신고를 통상합니다.
확정일자와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확정일자는 무엇이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을 한 후 보통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해당문서인 계약서가 그 해당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을 임대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증시관인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하는데요.
다시말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리면 담당자가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고 확인 날짜를 작성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공증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